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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처벌 어떻게 될까요

조회수 73,852 | 2024-04-17

제가 면허가 취소 된 상황에서 아빠차를 몰고 친구들이랑 술약속을 갔습니다. 그 시간에는 경찰이 없어서 술먹고 운전을 했는데 하필 걸려버리는 바람에 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곧 경찰서를 가야하거든요?예전에도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선처받기는 힘들겠죠...?혹시 무면허음주운전처벌 형량이 어느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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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술을 먹고 주취운전을 하였고 단순 적발이라 해도 면허 정지, 취소가 된 상황에서 무면허인 상황이라면 구속 수사와 징역형의 가능성도 대비해야 하는 데 이럴 때일수록 제대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무면허음주운전처벌은 면허 취득이 없는 상태 또는 면허가 정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는데 동일한 범죄가 2회 이상 적발되었다면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면허음주운전과 같은 재범은 상습성과 고의성이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으니 무면허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낮춰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아내야 합니다.

무면허음주운전 선처를 위해서는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일관적인 진술을 하는 것이 좋으며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어려운 경제 사정,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반성문, 주변인들의 탄원서 등 상황에 맞는 감형 요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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