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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측정거부처벌 형량이 빡셀까요?

조회수 86,972 | 2024-03-14

오빠가 술먹으면 개진상이되는데 이 진상 오빠가 결국 술먹고 사고를 쳤더라고요. 술먹고 음주운전을 했는데 경찰한테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진상오빠가 그냥 순순히 음주측정 할 것이지 거부를 했다는거에요. 변호사님 혹시 음주측정거부처벌 형량이 빡셀까요? 지금 오빠때문에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A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많은 분들이 크게 착각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2월 자로 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한다면, 무조건 음주운전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ㅏ. 이 말인 즉, 음주측정거부처벌과 더불어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경찰의 음주측정 불응 또는 거부로 기소 된 후 유죄를 선고받게 된다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구형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측정거부를 하였다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측정에 불응한 경위 등에 양형사유를 들어 소명해야하는데 이미 경찰의 요청을 한 차례 거부한 상황이기에 경찰조사에서는 최대한 협조적인 태도로 임해야합니다. 따라서 지금 질문자님의 오빠 분 상황에서는 음주측정거부처벌 수위를 확인하는 것보다 당장 눈 앞에 닥쳐있는 경찰조사와 재판에 대한 대응전략을 본 변호인과 함께 구상하는 것이 먼저인데요. 해당 사안은 분명 순탄하지 않은 과정이지만 초기 대응이 무척이나 중요한 사안이기에 사건의 높은 이해도와 빠른 대응력을 지닌 본 변호인에게 조력을 요청한다면, 원하시는 결과를 받아보실거라고 장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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