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전세사기소송 진행할려고요.

조회수 77,844 | 2024-03-04

전세 계약할 당시 집주인과 공인중개사랑 있었는데요. 근저당이 잡혀있어도 자기가 아무런 빚이 없어서 제가 1순위라는거에요. 그 말만 믿고 계약을 했었는데 전세 계약 만료일이 다되갈때쯤 재연장을 안하겠다고 했고 집주인도 알겠다고 했는데 전세계약만료일에 돈이 없다면서 새로운 새입자 구해지면 주겠다네요. 근데 이 집주인이 처음에는 저한테 빚이 없다고 했는데 투자를 실패했는지 빚이 생겨서 더이상 제가 1순위가 아닌데 이거 전세사기소송으로 형사처벌 가능한거죠? (전세게약 당시 대화녹음본 있습니다.)
A
집주인을 대상으로 전세사기소송을 하시러면 먼저 사기죄 혐의를 입증할만한 법리적인 논리와 증거가 필요한데 이러한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기에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전세사기 형사고소의 경우 실질적인 피해액을 보상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사기죄 등의 고소를 통해 죄를 물어 형법상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기 때문인데요. 만약 질문자님의 사안이 사기죄에 해당한다면 집주인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의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금전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고자 하신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되는데요. 만약 사기 행위로 인해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피해액은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제기해야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재산을 은닉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본안 소송 전 가얍류 신청을 통해 소송 이후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부동산 사건은 법률 내용이 어렵고 절차가 복잡하여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마련인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여 대체불가능한 도움을 드리고 있는 본 법조인과 함께 나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하여 피해를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