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6,803 | 2024-02-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고의로 질문자님에게 계약을 강요하고, 임차인을 기망하여 임대인과 사전 공모를 통해 사기를 칠 작정으로 피해를 유발했다면, 광주형사변호사를 통해 고소가 가능한데요.
사기행위를 직접적으로 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며, 피해가 발생할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모른 척 가담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사기방조죄 벌금이 내려지게 됩니다.
보증금반환에 대한 부분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따로 하여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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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 임대차분쟁형사 · 사기죄방문상담예약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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