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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인빙자사기죄 검찰송치 될까요

조회수 27,675 | 2024-03-20

결혼을 약속한 분이 있었습니다.급한 사정이 있어서 제가 그 분께 돈을 빌렸었습니다. 한 6-7천 가까이 빌렸던거 같은데요. 그러고 제가 번호를 바꾸고 잠수를 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는지 절 혼인빙자사기죄로 고소를 했고 곧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저 검찰송치될까요?
A
질문자님께서 받고 있는 혼인빙자사기죄는 혼인하겠다는 이유로 금전적, 기타 이익을 요구한다면 성립되는 범죄인데 우선 본인의 상황이 혼인빙자사기죄로 검찰송치가 될 사안인지 먼저 법률전문가와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빙자사기죄에서는 '기망행위' 가 존재해야하는데 만약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최대 10년 이항의 징역 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 이 점 유의하신 후 경찰조사에 임해주셔야 합니다. 더불어 질문자님께서는 혼인을 약속하고 신뢰를 이용하여 금전을 빌렸기에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은 법률적 판단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것이기에 하루 빨리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모색해주셔야 하는데요. 지금 질문자님께서 놓여진 상황은 형사사건에서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부디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더이상 지체하지마시고 의뢰인의 사건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본 변호인과 함께 원하시는 결과를 손에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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