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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산음주운전변호사 경찰조사 좀 같이 가주실 분

조회수 29,270 | 2024-04-19

한잔만 마시고 간다는게 이야기하다보니 제가 한병 반 정도 먹은거에요. 그러고 음주운전을 했고 경찰한테 걸렸는데 좀 취했긴 했지만 제 기억상 음주 수치가 한 0.113? 정도 됐던거 같습니다. 경찰이 경찰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왔고 다다음주 쯤 조사예정입니다.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찾고 있는데 경찰조사 좀 같이 가주실 분 계실까요?
A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음주운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가 생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발만으로 형사 처벌이 될 수 있으며 개인마다 적용되는 죄목이 다르기에 부산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해주셔야 합니다.

단순히 발각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량이 부과될 수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것이 발각된다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과거에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이력이 있는 상황이라면 가중 처벌이 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인데요.

특히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한다면 고의성을 가지고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니 이런 상황에 부닥쳐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해결 경험이 풍부한 부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 본인의 상황에 맞는 조력이 무엇인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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