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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년후견 관련 질문입니다.

조회수 63,925 | 2024-03-04

민법 제9조에 성년후견심판에서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이걸 치매에 걸린 부모의 자녀나 손자 등이 신청해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생전 자산을 처분하고자 하는데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능력이 무능력이 되셔서 성년후견심판을 통해 후견인을 지정한다면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A
보통 부모나 배우자, 자녀 등 법적인 가족관계에 속하는 사람이 질병이나 장애 등 정신적인 제약을 받아 재산관리나 사무 결정에 관한 판단력이 흐린 경우, 성년후견인 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권한을 인정 받은 자는 피후견인이 권리를 침해받는 일들부터 재산과 신상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결정을 대신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수한 의도로 피후견인을 도와주기 위한 마음으로 신청했으나, 법원에서는 재산적 이득을 노리는 것으로 간주하고 냉정하게 기각시키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 신청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본 제도의 신청이 필요한 경우라면, 해당 사례오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전화번호를 기재하오니 보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네임카드 또는 프로필의 홈페이지 링크로 접속하셔서 상담문의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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