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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고죄질문

조회수 62,139 | 2024-03-06

같이일하는 알바여자애가있는데 성희롱과 모욕으로 신고를하겠다는데요 평상시 서로 장난칠때도 성적인농담같은걸섞어가면서 얘기하는경우가많고 제가먼저 그런성적인농담을던지면서장난을칠때도있고 아니면그 여자애가먼저 성적인농담을 던져서 서로 장난을칠때도많았습니다 근데 그당시에는 서로웃으면서 농담으로넘기고했는데 신고를하겠다는식으로얘기를해서 저는너무어이가없어서 만약신고를해서 조사를받아서 아무런죄가없이 무죄가나오면 제가 무고죄로 고소를하겠다고했는데 같이일하는 직원들한테도물어봤을때 다들 그건다서로장난치는거아니었나 이렇게말을하는데 이게 성희롱으로 고소가가능한건지 그리고 죄가없다고됐을시제가무고죄로 고소를할수있는건지궁금합니다.
A
허위사실에 대해 고소가 진행되었을 때 무고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문의하신걸로 보입니다. 사건 판결은 구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기반하여 상황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단순히 진술만으로 무조건 유죄 또는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은 없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신빙성을 갖추고 있다면, 그 진술만으로도 유죄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허위사실로 인해 고소를 받았다면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반박이 필요하며, 이때 결정적인 증거물과 함께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여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을 처음 겪는 만큼 수많은 형사사건을 경험한 본 변호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안을 잘 마무리 지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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