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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험운전치사상 음주운전이요..

조회수 92,142 | 2022-03-28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위험운전치사상 이라고 하네요저랑 같이 며칠 전에 술먹었던 막내직원 사고쳤어요소맥 몇잔 마시고 먼저 간다던 애가 를 끌고 조금 못 가서어떤 사람을 뒤에서 박았나봐요 이게 술취한 상태라서 위험운전치사상 이라고 하네요합의 하고 있긴 하지만 답이 없네요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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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사상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아무리 미량이라고 해도 뇌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쳐 정상적인 활동을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일으킨다면 기존의 형에 가중처벌이 적용되어 실형을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만약 내가 운전하면 안 되는 상태인 것을 인지하고도 행동을 취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3천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당히 죄질이 좋지 않기에 수사가 압박적으로 진행되어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지기에 혼자서 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처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함께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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