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이득액이 크지 않거나 미필적 고의를 부정한다면 무혐의도 가능하지만 명확하 의도가 있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죄목이 있는데 바로 보이스피싱통장대여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인데요.
보이스피싱통장대여는 명확한 의도가 확인이 되었다고 보며 단순히 금융 매체를 빌려준 사실에 대해서만 처벌 되는 것이 아닌 사기방조죄까지 얽혀 혐의가 크게 높아질 수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처해야합니다.
금융 매체를 빌려준 것에 대한 형벌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내의 벌금으로 형벌이 구형되며 실질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기 위해 벌인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내의 벌금형까지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동자가 아닌 단순 중간책으로 범죄 규모를 모르는 인물이었다고 할지라도 무거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니 형사처벌이 진행되기 전 자백을 유도하는 듯한 심문에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경찰유도심문대응, 의뢰인의 권리가 침해도리 수 있는 수사관의 강압적인 수사방지를 도와드리고 있는 본 변호인을 찾아주셔야 하는데요.
해당 사안은 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적극적으로 변론을 펼치지 않으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사안인만큼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해명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손에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