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7,279 | 2023-12-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대방의 거절 혹은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수십 통의 전화나 문자를 하거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는 주거지에 몰래 찾아가서 기다리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스토킹범죄 성립이 됩니다.
해당 죄목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고 있으며, 합의하더라도 반성의 기미가 없거나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벌 형량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해자 입장이라면 본인의 입장에 맞는 양형 자료 빠르게 찾아야만 사건 종결 빠르게 되실 수 있으니, 변호사의 조력을 빠르게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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