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203 | 2024-04-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행한 행위는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발생시킬 말이나 그림, 영상이나 사진 등에 도달하게 하였을 때 통매음이 성립되는데요.
이 말인즉슨 상대방이 내가 적었던 글로 인해 성적 불쾌감이 들 수 있는가를 위주로 상황을 분석하여 내 상황을 천안검사출신변호사와 함께 변론해야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반성, 천안검사출신변호사를 통한 자연스러운 합의, 재범 방지 약속, 수사 협조 등과 같은 태도를 보여 최대한의 감형을 끌어내고 법리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유리한 부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론하시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통매음은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사건인 만큼,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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