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8,618 | 2023-03-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인천변호사 입니다.
누군가 본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작물을 제배하는 등의 활동으로 이윤을 창출했을 경우 이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토지를 단순하게 점유하고 있는 사실만으로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기가 힘든데요. 따라서 오랜 기간에 걸쳐 부당하게 점유해온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단으로 토지를 침범한 자에게 해당 시설을 철거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도 있는데요.
내용증명 그 자체로는 법적 효력이 존재하지 않으며, 차후 법적인 분쟁이 일어났을 때 시설 철거를 요구하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경계침범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준비해야 할 사안이 많기에 법적 지식이 풍부한 인천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토지를 되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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