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9,967 | 2023-12-28
현재 질문자님의 배우자분께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고소를 당하셔서 마음이 많이 심란하시면서도 걱정이 되실거라 생각되는데요.
성적인 발언으로 성적인 불쾌감, 수치심, 굴욕감 등을 느끼게 한다면 성희롱기준 사항에 인정되어, 고소가 가능하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대방 측에서 별도의 증거없이 둘 사이에서 나눈 대화로만 성희롱 주장을 하는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인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화나 문자 등 통신매체 등을 이용해 성적인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표현을 전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되어 성범죄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항은 엄연한 위계관계에 의한 불법행위이기에, 상대가 정신적 고통을 느낀 상황이라면, 민사적 손해배상을 통해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 민형사적 대응을 동시에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규모가 큰 로펌에서 법률상담을 우선적으로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경찰수사부터 사건의 종결까지 문제를 한번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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