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4,219 | 2023-12-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대방의 계좌를 알고 계시다면,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기죄는 고의적으로 상대를 기망하여 재산적 이득을 취했는가에 따라 성립유무가 결정되며, 만일 금전적 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형사고소도 가능한데요.
만일 계좌를 직접적으로 알고 계시다면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해제 요청이 가능하나, 피해액이 크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하셔서 반환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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