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6,101 | 2023-12-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 질문자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부터 세입자를 대상으로 계획적 및 조직적 범행을 저질렀다는 현황이 발견될 경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데요.
경매로 집이 넘어가게 되면 최우선 변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채권자들의 순위에 맞게 배분되어 전세보증금 전부를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만일, 사기 범행이 확정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 세입자들의 보증금은 못돌려받을 수 있기에 전세소송 같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더이상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문자내용이나, 통화 녹음 등 객관적 증거자료가 있다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통해 내용증명을 먼저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민형사사건이 동시에 연루되어 고소장 접수부터, 소송 진행까지 한번에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재판에 대한 경험을 다수 보유한 관악구전세사기 변호사의 맞춤형 조력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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