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2,620 | 2023-09-27
우리나라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무처리를 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으며 친권자로부터 보호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 제도는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후견인제도는 성년후견인과는 다른 개념이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후견인은 이들에게 질병이나 장애와 같은 정신적 제약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후견인 후보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조회,신용통합정보죄회,후견등기사항전부서,기본증명서를 법원에 제출 후 결격사유가 없다면 후견인 지정이 이루어집니다.
선임된 후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신상보호 및 법률행위 대리권을 갖게되어 통장관리, 보험금 수령, 상속재산 처리 등의 역할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는 혼자서 진행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후견인 지정 사례를 많이 다뤄온 울산변호사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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