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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변호사님...

조회수 44,006 | 2023-06-15

1. 건물 매매 후 1개월 내 거실 욕실에 환풍기는 있으나 외벽에 나 있어야할 환풍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매도자에게 전화했어요. 외벽을 뚫어야 할 것 같다니 자신도 이 집 살때 몰랐고 건축주가 아니란 이유로 모르쇠로 나오고 있어요. 괘씸했지만 에너지,시간,소송비용 고려해서 그냥 참았는데 생각할 수록 태도에 화가 나긴합니다. 돈에 예민한 사람들이라 어떻게든 안주려 하는걸 알아요. 2. 매매진행 중인 건물에 작지만 외벽에 간판을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세입자보고 달라고 해서 달려있는것을 며칠전 발견했습니다. 저도 잔금친 지 얼마 안되구요..크지는 않지만 계약 중에 독단적인 행동에 미안하다는 말로 대충 넘어가려는것 같아요. 저런 태도가 너무 화가 나요.. 물론 배상해 줄 생각은 없는것 같구요. 소송하면 너희가 더 귀찮고 돈 들어가니 해볼테면 해봐라..식인것 같아요.
A
매매이후 원래의 소유자로부터 넘겨받은 아파트의 경우 배관공사와 냉방, 전기, 단열 공사 등은 3년간 공동주택하자보수의 사업 주체가 보상 책임을 지게 하고 있는데요. 철골 및 콘크리트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책임 기간은 5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 외 시설에 추가적 보수 공사가 필요하시다면 아파트하자보수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과정은 민사적 문제로 오랜기간 동안 장기적 분쟁이 될 수도 있기에, 처음부터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해 해결방안을 찾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따라서, 얼마만큼의 책임을 묻고 배상을 받을 지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같은 사건이라도 다른 측면과 관점으로 바라보며 알맞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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