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들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로 아파트로 가기 위해선 통행로로 지나가야 합니다.
현재 그 주변의 사람들은 그 통행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로의 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사용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통상 사람들이 쓰는 통행로를 이용했을 뿐인데 사용료를 낸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민사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3명의 민사변호사를 선임, 팀을 결성하여 사용료 소송을 방어하고자 하였습니다.
■ 이 사건의 토지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도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된 점
■ 원고가 도로 제공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취득했다는 점
■ 원고가 이 사건의 토지에 대하여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
민사변호사 팀은 이전의 토지 소유주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건을 기각하였습니다. 기각은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일입니다.
또한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라고 하였습니다. 사실상 의뢰인들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사용료 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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