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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조력] 50년 사용한 통로, 원상복구 요구하였으나 통행권 확인받은 토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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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조력] 50년 사용한 통로, 원상복구 요구하였으나 통행권 확인받은 토지변호사

50년 사용한 통로 관련 부동산소송

의뢰인은 50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토지소유자가 원상복구하라고 하자 부동산소송을 결심하셨습니다.

통로를 만들기 위해 피고에게 승낙을 받고 포장공사를 하였는데, 피고는 입장을 바꾸어 민원을 넣는 등 원상복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는데요.

반드시 이 통로가 필요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토지변호사에게 토지에 접근할 방법이 없는지 물어보셨습니다.

토지변호사 “토지 가기 위한 유일한 통로”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부동산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토지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이 사건 통로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토지에 갈 수가 없음

■ 원고는 50년 동안 이 사건 통로를 사용해왔음

■ 원고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권리남용에 해당함

부동산소송을 통해 이 사건 통로를 이용할 통행권을 확인받고 싶다고 호소하였습니다.

통행권 있음 확인받고, 민원 취하까지!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토지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통로에 관하여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피고가 제기한 민원을 취하하고, 민사, 형사, 행정 등 일체의 고소, 고발, 진정 등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사항도 포함하였습니다.

부동산소송에서 원하던 결과를 얻어 의뢰인은 이 사건 통로를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처럼 소송을 통해 통행권을 확인받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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