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50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토지소유자가 원상복구하라고 하자 부동산소송을 결심하셨습니다.
통로를 만들기 위해 피고에게 승낙을 받고 포장공사를 하였는데, 피고는 입장을 바꾸어 민원을 넣는 등 원상복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는데요.
반드시 이 통로가 필요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토지변호사에게 토지에 접근할 방법이 없는지 물어보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부동산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토지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이 사건 통로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토지에 갈 수가 없음
■ 원고는 50년 동안 이 사건 통로를 사용해왔음
■ 원고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권리남용에 해당함
부동산소송을 통해 이 사건 통로를 이용할 통행권을 확인받고 싶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토지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통로에 관하여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피고가 제기한 민원을 취하하고, 민사, 형사, 행정 등 일체의 고소, 고발, 진정 등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사항도 포함하였습니다.
부동산소송에서 원하던 결과를 얻어 의뢰인은 이 사건 통로를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처럼 소송을 통해 통행권을 확인받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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