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부모님에게 부동산을 물려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이 자신들의 유류분을 침해당했다고 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의뢰인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계속해서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부동산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민법 제117조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는 점
■ 원고들은 유류분반환청구를 1년 내 하지 않았다는 점
■ 원고들이 부동산이 피고에게 증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부동산변호사 팀은 당사자의 본인신문결과만으로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방어를 통하여 부모님께 물려받은 부동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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