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지역주택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의 행동이 의심스러워 계약해제와 함께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걸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가 계약 당시 말과 다르게 가입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기망행위를 하여 계약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의뢰인은 원활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진행을 위해 전문 부동산법률사무소를 찾아 대륜에 오게 되셨습니다.
부동산법률사무소 대륜은 피고가 조합원 가입계약에 있어 중요한 요소를 충족시키지 못했음을 강조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 원고는 가입계약 체결 당시 가입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조합설립인가 신청 미접수시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전액을 환불하기로 하는 약정을 함
■ 중요 계약 요소인 토지 사용권원 확보율을 피고가 허위로 고지함
■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을 알았다면 본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
위 내용과 같이 부동산법률사무소 대륜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했으며, 원고의 청구 인용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부동산법률사무소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 모두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계약해지 및 계약금반환을 위해서는 계약에 문제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사건은 부동산법률사무소 대륜의 전문변호인단의 조력으로 승소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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