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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법률상담 후 부당해고 승소사례] 부산법률상담 후 구제신청 받아낸 의뢰인의 사연

부산법률상담을 받으러 온 의뢰인은 회사에서 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지난 30년간 성실히 근무해온 의뢰인이 갑자기 회사로부터 해고통지서를 받아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신청하고자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CONTENTS
  • 1. 부산법률상담을 받게된 경위
    • - 부산법률상담을 받은 의뢰인
    • - 부산법률상담 시 알려주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법령
  • 2. 부산법률상담 후 구제신청절차에서 받는 도움
    • - 부산법률상담에서 강조한 첫 번째 전략
    • - 부산법률상담에서 강조한 두 번째 전략
    • - 부산법률상담에서 강조한 세 번째 전략
  • 3. 부산법률상담 후 구제처분을 받아내다
    • - 부산법률상담은 대륜

1. 부산법률상담을 받게된 경위

부산법률상담을 받게된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같이 일하던 직원이 의뢰인을 고발하였고 의뢰인은 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지난 30년간 성실히 근무해온 회사로부터 갑자기 해임처분을 받게된 의뢰인은 구제신청을 알아보기 위해 대륜을 방문하셨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복직을 하고싶어했고, 해고기간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등을 궁금해하셨습니다.

부산법률상담을 받은 의뢰인

부산법률상담을 받은 의뢰인의 상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친하게 지냈던 직원과 업무상의 트러블로 인해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해당 직원은 의뢰인을 집요하게 쫓아다니며 의뢰인의 언행을 살폈고, 의뢰인이 작은 실수를 할 때마다 회사에 고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신고내역이 쌓인 의뢰인은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근무태만 등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중징계처분인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30년간 징계내역 없이 성실히 다녔던 회사에서 해임처분을 받게된 의뢰인은 억울해하였고, 구제받을 방법을 찾다가 대륜을 방문하셨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동안 신고받은 내역들에 반박할 자료등을 모아 제출하였습니다.

부산법률상담 시 알려주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법령

부당해고소송과 관련한 법령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있습니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9조(조사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8조에 따른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심문에 관한 세부절차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을 말한다)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말한다)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부산법률상담 후 구제신청절차에서 받는 도움

부산법률상담 이후 구제신청절차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대륜은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회사에 복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변론전략을 구성했습니다.

부산법률상담에서 강조한 첫 번째 전략

부산법률상담에서 강조한 첫 번째 전략은 징계위원회에서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에 기초해서 판단했다는 점을 지적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상대방의 고발내역만을 확인하였고, 의뢰인의 의견을 듣지 않고 처분을 내린 것을 지적하며,

구제신청서에 변호사는 이러한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에 반박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을 적절히 듣고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법률상담에서 강조한 두 번째 전략

부산법률상담에서 강조한 두 번째 전략은 상대의 근무태만 주장을 이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고 주장했으나,

그동안 의뢰인이 수십년간 근무하면서 한번도 근무태도에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적이 없음을 구제신청 절차에서 자료로 제출하여 변호사는 증명하였고,

오히려 의뢰인은 회사를 위해 성실하게 근무해온 근로자임을 주장했습니다.

부산법률상담에서 강조한 세 번째 전략

부산법률상담에서 강조한 세 번째 전략은 상대방이 가해자임을 주장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을 집요하게 쫓아다니며 의뢰인을 감시한 것을 구제신청 절차에서 주장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음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았던 내역서도 자료로 함께 제출했습니다.

3. 부산법률상담 후 구제처분을 받아내다

의뢰인은 대륜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해고처분에서 구제처분을 받아내는데에 성공하였고 복직처리가 되어 회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산법률상담은 대륜

부산법률상담을 받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처분을 받아낸 의뢰인이었습니다.

억울하게 부당해고통보를 받고, 구제신청을 하여 무사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사측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부당한 해고가 됩니다.

부당한 해고를 받은 근로자는 그에 따른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을 하기 전 전문가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유로 인해 해고가 되었는지, 해고사유에 따라 구제신청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의 상황에 따라 상담을 받으시고 그에 맞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과 같이 부당한 해고를 당하여 회사를 상대로 구제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해주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산법률상담 후 부당해고 승소사례] 부산에서 법률상담 받은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받아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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