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보험사기죄로 대륜을 방문한 의뢰인
- - 보험사기죄 사건의 정황
- - 보험사기죄 관련 법령
- 2. 보험사기죄 소송 방어를 위한 대륜의 조력
- - 보험사기죄 범행의 규모와 의뢰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음을 주장
- - 보험사기죄로 조사받은 과정에서 사실 오인이 있었음을 주장
- - 보험사기죄로 기소시 분석한 자료가 불법하고, 정확하지 않음을 주장
- 3. 보험사기죄로 억울하게 실형 선고받은 의뢰인, 대륜의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무죄’ 받아내
- - 보험사기죄,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으려면
1. 보험사기죄로 대륜을 방문한 의뢰인
보험사기죄로 재판부로부터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감형을 위해 보험 변호사의 조력을 얻고자 대륜을 방문했습니다.
보험사기죄 사건의 정황
보험사기죄로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의 직업은 의사였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민영보험회사들로부터 부당하게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소송을 당해 재판부로부터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환자들의 입퇴원 시간을 부풀려 기재한 확인서를 발급해줌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부당으로 편취하고,
환자들로 하여금 민영보험회사에 많은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는 조사에 착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수로 인해 사실 오인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고 원심에서 내려진 실형을 면하고자 대륜의 변호사를 찾아와 항소심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보험사기죄 관련 법령
■ 보험사기죄 관련 법령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험사기행위의 조사ㆍ방지ㆍ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보험회사”란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보험사기행위의 보고 등)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 또는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보험계약자등”이라 한다)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5조의2(보험사기행위의 알선ㆍ권유 등의 금지)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2. 보험사기죄 소송 방어를 위한 대륜의 조력
대륜은 보험사기죄로 인해 억울하게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의 항소심 감형을 위해 보험사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병원을 수사 및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정황을 발견했고, 이를 근거로 항소심을 이끌어갔습니다.
보험사기죄 범행의 규모와 의뢰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음을 주장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피해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와 각 환자들이 민영보험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인데,
그 금액은 피고인이 운영중인 병원의 규모와 이용 환자수 등을 고려하면 절대 크지 않은 금액임을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받은 요양급여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실제 지출된 치료비용을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사기죄로 조사받은 과정에서 사실 오인이 있었음을 주장
의뢰인이 사기죄로 재판부에 넘겨진 과정을 살펴보면, 사건의 원인은 ‘낮입원병동’과 ‘1일입원’의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현장 실사를 진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착오에서 시작했음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허위 입원의심으로 판단받아 금융감독원의 조사로 넘어가게 되었고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한 보험조사 역시 통계 조사의 실수로 초과병상이라는 잘못된 결과를 낸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보험사기죄로 기소시 분석한 자료가 불법하고, 정확하지 않음을 주장
검찰과 경찰이 의뢰인을 기소할 때 사용한 사설의료분석원의 의료 기록 분석은 대한의사협회에 감정 요청결과 의학적 전문지식과 맞지 않고 의료실무와 어긋난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이 의료기록 분석은 적법한 수사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3. 보험사기죄로 억울하게 실형 선고받은 의뢰인, 대륜의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무죄’ 받아내
보험사기죄로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을 위해 보험전문변호사들은 무죄의 근거를 찾기 위해 각종 증거와 분석 결과 등을 분석하는 등 최선을 다해 조력했으며, 그 결과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보험사기죄,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으려면
위 사건은 의뢰인의 사기 조사 과정에서 조사를 진행한 공단의 사실 오인 및 실수로 인해 억울하게 보험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통해 무죄를 받은 사건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을 보면, 그 금액이 1조 819억 원에 해당할 정도로 규모와 빈도가 상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보험사기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뿐만 아니라 형법을 비롯해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의료인이 진단서 등을 허위로 작성할 경우 형법상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일 위 사건과 같이 억울하게 보험사기죄에 연루된다면 신속하게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험사기죄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