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대구민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대구민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대구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여금 관련 법령
- 2. 대구민사변호사의 대여금 반환을 위한 전략
- - 대구민사변호사의 대여금 반환을 위한 조력 사항
- 3. 대구민사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 - 대구민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
1. 대구민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대구민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지인 피고에게 3,360만 원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빌린 돈을 대출을 해서라도 갚는다거나, 다른 납품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아서 주겠다거나 하는 등의 변명만 늘어놓고 현재는 연락마저 끊긴 상태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해결책을 찾고자 대구민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대구민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의뢰인과 피고는 지인 사이인데요.
평소에 물품을 납품하는 일을 하던 피고가 물품 구입대금이 부족하면 의뢰인에게 구두로 요청을 하고,
의뢰인이 일부 대금을 빌려주면 피고가 납품대금을 받아 반환하는 등으로 자주 돈거래를 하였습니다.
어느 날 피고는 의뢰인에게 3,360만 원을 빌리게 되는데요. 3개월간 분할하여 상환하겠다고 약속한 피고였지만,
“대출을 해서라도 돈을 갚겠다. 다른 납품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아서 갚겠다.”라는 변명만 늘어놓을 뿐 이제는 연락마저 끊겨버린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여금을 반환받고자 대구민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대구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여금 관련 법령
■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2. 대구민사변호사의 대여금 반환을 위한 전략
대구민사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의뢰인의 사건을 함께 분석하였고, 이에 적합한 전략을 단계적으로 구상하며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대구민사변호사의 대여금 반환을 위한 조력 사항
▶ 대구민사변호사는 피고가 의뢰인과 지인 사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믿음을 준 뒤 돈을 빌려 갔고, 현재까지도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대구민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제적 · 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대구민사변호사는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대구민사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3,360만 원을 지급하라.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대구민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의 판결입니다.
대구민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
위 사건은 지인인 피고를 믿어 3,360만 원의 돈을 빌려주었던 의뢰인이 소송 당시까지도 돈을 돌려받지 못해 대구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사례였습니다.
해당 사건과 같이 법적으로 정당하게 돌려받아야 할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해 방법을 찾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대구민사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대여금 사건 수임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사건에 적극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