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보이스피싱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보이스피싱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2. 보이스피싱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사항
- - 보이스피싱변호사, 의뢰인이 깊게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 - 보이스피싱변호사,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했음을 주장
- - 보이스피싱변호사,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주장
- 4. 보이스피싱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검찰의 결정
- - 보이스피싱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보이스피싱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보이스피싱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46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생활비를 벌어보고자 인터넷으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단순히 고객의 중요한 물품이나 서류를 전달하면 하루 일당으로 2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게 되는데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진 의뢰인은 해당 제안에 솔깃하였고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맡게 된 업무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현금 전달책’의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600만 원을 교부받아 중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였는데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자 보이스피싱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보이스피싱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8조 (준사기)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9조 (부당이득)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0조 (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사항
보이스피싱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불기소 결정을 받기 위해 치밀한 전략을 세웠으며, 아래의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 의뢰인이 깊게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의뢰인이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해당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을 매우 부끄러워하고 크게 후회하고 있어, 반성문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했음을 주장
의뢰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피해액보다 훨씬 큰 금액의 합의금을 전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주장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기 전에는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보이스피싱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검찰의 결정
검찰은 보이스피싱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판사·검사·경찰 재직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가 형사사건을 공동 전담하고 있어 형사사건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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