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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변호사 방어사례 | 사무장병원 무혐의 처분 받아낸 대륜 의료소송변호사

의료소송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고자 대륜 의료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법무법인 대륜 의료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무장병원 혐의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CONTENTS
  • 1. 의료소송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했던 의뢰인
    • - 사무장병원이란
  • 2. 대륜 의료소송변호사의 사건 진행
    • - 대륜 의료소송변호사의 변론
  • 3. 무죄 판결 받은 의뢰인, 사무장병원 혐의 방어한 대륜 의료소송변호사

1. 의료소송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했던 의뢰인

의료소송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사무장병원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대륜 의료소송변호사와의 법률상담에서 말씀해주신 사건의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은 의료인입니다.

의뢰인이 개원을 준비하던 중, 의료컨설팅업체를 운영하는 지인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지인은 병원의 인테리어, 인사 등을 맡아주겠다고 했고, 마침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지인의 의료컨설팅업체에 해당 업무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개원 후 병원을 운영해오고 있던 의뢰인은 사무장병원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보건당국에서 의뢰인이 명의를 대여했다고 보고, 수사기관에 사무장병원 혐의로 고발한 것입니다.

억울했던 의뢰인은 의료소송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졌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에 찾아 주셨고, 대륜 의료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해소하고자 조력에 나섰습니다.

사무장병원이란

사무장병원이란 의료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불법으로 개설 및 운영하는 병원을 뜻하는데요.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의 의료인 자격 대여 △비의료인과 의료인의 동업 △비영리법인 불법 설립 후 사무장병원 개설 등의 유형이 있는데요.

비의료인인 병원 경영 및 운영자가 주로 사무장으로 있다는 것에서 사무장병원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 사건과 같은 사무장병원 혐의는 의료법, 형법, 특경법 등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⑩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의료법인등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 의료법 제87조(벌칙)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료법 제87조의2(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사람

1의2. 제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2. 대륜 의료소송변호사의 사건 진행

법무법인 대륜 의료소송변호사는 먼저 사무장병원 사건 경험이 풍부한 3~20인의 의료소송변호사로 의뢰인의 사건만을 전담할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대륜 의료소송변호사 전담팀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 후 세밀하게 사건을 분석해 나갔는데요.

먼저, 의뢰인은 지인의 의료컨설팅업체에 업무를 맡기며 이에 해당하는 보수 지급을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배우자는 사촌에게 빌려준 돈이 있었고, 배우자는 사촌에게 의료컨설팅업체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체할 것을 요청했는데요.

사촌은 의뢰인의 지인에게 요청대로 돈을 이체했다고 합니다.

보건당국 측에서는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사무장병원 혐의를 고발한 것이었습니다.

대륜 의료소송변호사의 변론

법무법인 대륜 의료소송변호사 전담팀은 아래와 같은 변론으로 의뢰인의 사무장병원 혐의를 방어했습니다.

▶ 의료컨설팅업체에게 지급한 보수는 의뢰인이 지급한 것과 마찬가지였음

▶ 의뢰인 배우자의 사촌은 병원 개설 및 운영과 전혀 연관이 없음

▶ 의료컨설팅업체가 병원 개설 및 운영에 관여한 것은 개원 전까지였음

▶ 개원 후 의뢰인은 병원 경영 및 운영 일체를 전담해오고 있음

3. 무죄 판결 받은 의뢰인, 사무장병원 혐의 방어한 대륜 의료소송변호사

법원은 대륜 의료소송변호사 전담팀의 변론을 모두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합법적으로 병원을 개설하고 성실하게 운영해오고 있던 의뢰인은 이로써 사무장병원이라는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의료소송변호사 전담팀의 조력이 아니었다면, 어디서부터 풀어야할지 모르는 사건으로 고통받았을 것이라며 거듭 감사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료소송변호사 등 분야별 전문변호사들로 팀을 이뤄 소송 전략을 신속히 수립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유사한 사건으로 억울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대륜 의료소송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소송변호사 방어사례 | 사무장병원 무혐의 처분 받아낸 대륜 의료소송변호사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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