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김해성범죄변호사 | 의뢰인 공소사실
- 2. 김해성범죄변호사 | 법률 확인
- - 김해성범죄변호사 | 무고죄
- 3. 김해성범죄변호사 | 조력
- - 김해성범죄변호사 | 무고의 범의 인정하기 어려움
- - 김해성범죄변호사 | 의뢰인은 블랙아웃 상태였음
- - 김해성범죄변호사 | 의뢰인은 전과가 없음
- 4. 김해성범죄변호사 | 판결
1. 김해성범죄변호사 | 의뢰인 공소사실
2. 김해성범죄변호사 | 법률 확인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만약 의뢰인의 주장대로 A씨가 강간을 한 것이 맞았다면 A씨는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A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함으로써 무고를 저질렀는데요,
이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A씨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 공무원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위기였습니다.
김해성범죄변호사 | 무고죄
김해성범죄변호사 의뢰인이 저지른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성립합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한 처벌을 내리는데요,
이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수사기관의 업무를 방해한다고 볼 수 있기에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3. 김해성범죄변호사 | 조력
김해성범죄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징역형만큼은 막아 달라며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김해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을 들어 조력에 나섰습니다.
김해성범죄변호사 | 무고의 범의 인정하기 어려움
김해성범죄변호사 의뢰인은 자신의 기억에 있는 사실을 그대로 고소하고 진술한 것으로 무고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는데요,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도 무고가 성립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김해성범죄변호사 | 의뢰인은 블랙아웃 상태였음
김해성범죄변호사 의뢰인은 사건 당시 자신의 주량을 훨씬 초과해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기억이 없는 상태였을 때 A씨와 성관계를 했을 것이고 이는 자신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어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고소장에 기재해 고소했습니다.
김해성범죄변호사 | 의뢰인은 전과가 없음
김해성범죄변호사 의뢰인은 그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입니다.
이번 사건도 자신의 생각대로 고소를 했을 뿐 A씨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의도를 가지고 고소를 진행한 것도 아닙니다.
4. 김해성범죄변호사 |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