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대전법률사무소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
- - 대전법률사무소가 파악한 자세한 정황
- - 대전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행정소송
- 2. 대전법률사무소의 조력 과정
- - 대전법률사무소, 불허가 의결이 내려진 근거의 부재 주장
- - 대전법률사무소, 의뢰인은 허가조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을 주장
- - 대전법률사무소, 신뢰보호원칙의 위배에 대한 주장
- 3. 대전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불허가 처분 취소 성공
1. 대전법률사무소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
대전법률사무소를 찾은 의뢰인은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신고 후 시청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했으나,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불허가 통보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대전법률사무소가 파악한 자세한 정황
의뢰인은 OO지역에 폐기물처리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해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을 영위하고자 인허가 신고 준비를 했습니다.
OO 시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OO 시청은 폐기물처리사업 계획 적합통보를 내렸습니다.
단, 해당 통보 조건에는 '용도변경허가 취득'과 '악취배출어용 기준 준수 및 악취 저감을 위한 특별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용도변경 대행업체를 통해 용도변경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용도변경 신청을 거절하고 불허가 통보를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불허가 통보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대륜을 방문했습니다.
대전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행정소송
대전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제기할 수 있는 🔗행정소송에 대해 우선 알려드렸습니다.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는 재판 절차입니다.
행정소송은 일반적으로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심판과는 무엇이 다를까요?
행정심판은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처분청의 상급기관으로 하여금 다시한 번 심리하도록 하여 법원의 간섭 없이 행정청 스스로 능률성과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행정소송은 법원의 재판절차입니다.
과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먼저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했으나, 행정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로 바뀌었습니다.
2. 대전법률사무소의 조력 과정
대전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불허가 처분의 취소를 받아내기 위한 행정소송을 적극 조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인허가를 받아내기 위한 보완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시청의 처분이 불합리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대전법률사무소, 불허가 의결이 내려진 근거의 부재 주장
의뢰인은 이 사건 불허가 통보서에 'OO시 제O회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불허가로 의결되었다'는 사유만 기재되어 있고, 불허가 의결된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도 없었습니다.
민원인에게는 심의 내용을 공개할 법적 의무가 없더라도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를 전혀 알 수 없으니 행정 구제 절차를 진행하는데도 장애가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전법률사무소, 의뢰인은 허가조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을 주장
OO시청은 의뢰인에게 폐기물처리사업 조건부 적합 통보 당시 '악취 저감을 위한 특별대책 수립'을 요구했는데, 이에 따라 의뢰인은 집진기를 설치하고 추가로 대기오염물질의 허용기준치의 500배 이하라는 분석값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이유 없이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대전법률사무소, 신뢰보호원칙의 위배에 대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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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OO시청으로부터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합 통보를 받은 후, 이를 신뢰하여 많은 시간, 비용, 노력을 투입해 여러 시설을 설치했는데 타당하지 않은 처분사유로 불허가 처분을 받아 막대한 불이익을 입게 되었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됨을 주장했습니다.
3. 대전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불허가 처분 취소 성공
대전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행정소송을 적극 조력한 끝에 폐기물처리업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행정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면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 빠르게 행정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지방행정심판위,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공무원 중앙징계위 출신 행정전문 변호사 등 행정소송 및 행정구제 분야에서 다양한 공식 실무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전문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행정소송을 적극 조력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