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인천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 - 인천변호사 의뢰인의 범죄사실
- 2. 인천변호사와 알아보는 법령
- - 인천변호사와 알아보는 법령 ①위험운전치상
- - 인천변호사와 알아보는 법령 ②음주운전
- 3. 인천변호사가 나선 의뢰인 변호
- - 인천변호사 의뢰인,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 인천변호사 의뢰인,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 - 인천변호사 의뢰인, 양육할 두 아이가 있음
- - 인천변호사 의뢰인, 피해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함
- 4. 인천변호사 의뢰인이 받은 판결
1. 인천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인천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위기에 놓였다며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인천변호사 의뢰인의 범죄사실
인천변호사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 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기에 차량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의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2. 인천변호사와 알아보는 법령
인천변호사와 의뢰인의 범죄들에 해당하는 법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천변호사와 알아보는 법령 ①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음주운전 후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인천변호사와 알아보는 법령 ②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상 규정되어 있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인천변호사가 나선 의뢰인 변호
인천변호사 의뢰인은 위와 같이 2가지 범죄 사실로 징역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였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징역형 만큼은 막아달라고 간절히 부탁하셨고, 인천변호사는 의뢰인 징역형 방어를 위해 변호에 나섰습니다.
인천변호사 의뢰인,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인천변호사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과정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의뢰인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인천변호사 의뢰인,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인천변호사 의뢰인은 이 사건을 제외하고 범죄 행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바 재범의 가능성 역시 매우 낮습니다.
인천변호사 의뢰인, 양육할 두 아이가 있음
인천변호사 의뢰인은 어린 두 아이의 양육을 위해 경제적인 책임을 다하고 있고 가정의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고자 잔업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변호사 의뢰인, 피해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함
인천변호사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치료비를 지급하고 진정으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4. 인천변호사 의뢰인이 받은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