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일산민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일산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일산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일산민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일산민사변호사, 피고는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고 있음을 주장
- - 일산민사변호사, 의뢰인은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힘을 주장
- 3. 일산민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1. 일산민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일산민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하고자 일산사무소 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일산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 부동산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계약 만료일을 앞두고 의뢰인은 이사를 가기 위해 피고에게 여러 차례 갱신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까지는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데요.
계약 만료일이 한참 지났음에도 피고가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자 의뢰인은 🔗월세보증금반환소송을 결심하고 일산민사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일산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일산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입니다.
■ 임차주택의 반환 및 임차보증금의 반환
▶ 전세금소송 승소를 위한 임대차보증금반환(주택)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2. 일산민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일산민사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민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일산사무소 민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일산민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승소할 수 있도록 전략을 구성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일산민사변호사, 피고는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고 있음을 주장
의뢰인은 여러 차례 피고에게 연락해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피고는 이를 회피하고 있는 상황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일산민사변호사, 의뢰인은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힘을 주장
의뢰인은 계약 만료일을 앞두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피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했지만 현재까지도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의뢰인에게 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일산민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일산민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본 사건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일산민사변호사의 신속한 조력 덕분에 무사히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민사 그룹은 다양한 법률 상담과 민사 사건 업무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사건 처리 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재판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