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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정의 취소

대전행정소송변호사 조력 | 대전행정소송변호사 조력으로 학교폭력 징계 "처분 취소"

대전행정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학교폭력 징계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결심하며 대전 사무소의 행정소송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CONTENTS
  • 1. 대전행정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대전행정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대전행정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관련 법령
  • 2. 대전행정소송변호사의 조력 사항
    • - 대전행정소송변호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강조
  • 3. 대전행정소송변호사의 조력 결과, “처분취소”
    • - 대전행정소송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1. 대전행정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대전행정소송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징계를 받은 상황에서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을 취소하고자 대전 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대전행정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대전행정소송변호사

대전행정소송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호감을 가지고 가깝게 지내던 여학생과 대화를 나눴는데요.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스킨쉽이 있었고 평소와 다름없이 장난을 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 뒤, 의뢰인은 여학생에게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학폭위로부터 4호 처분을 받게 되었고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처분을 취소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전행정소송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대전행정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관련 법령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행정소송)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교육장은 피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소송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청구

▶ 행정소송법 제 23조

①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2. 대전행정소송변호사의 조력 사항

대전행정소송변호사는 학교폭력 사건에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와 TF를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한 후, 청구가 인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대전행정소송변호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강조

대전행정소송변호사는 사건 당시 같은 장소에 있던 목격자의 진술과, 두 사람의 대화 내역 등을 제출하며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평소 두 사람은 장난을 치고 가벼운 스킨쉽을 하는 등 가까운 사이였다는 점

▶ 피해자의 진술과 목격자의 진술이 불일치하다는 점

▶ 피해 직후에도 피해자는 의뢰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스킨쉽을 했다는 점

▶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는 점

▶ 피해 이후 수사기관이나 부모님께 피해 사실을 바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

▶ 의뢰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

3. 대전행정소송변호사의 조력 결과, “처분취소”

대전행정소송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전행정소송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위 사건은 대전행정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학교폭력 징계 처분 취소 결정을 받은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이처럼 억울하게 징계 처분을 받았다면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문적인 대응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평균 경력 20년 이상의 전문 변호사가 해박한 지식을 기반으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대전행정소송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전행정소송변호사

사건 담당 변호사

강은혜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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