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대전행정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대전행정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대전행정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관련 법령
- 2. 대전행정소송변호사의 조력 사항
- - 대전행정소송변호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강조
- 3. 대전행정소송변호사의 조력 결과, “처분취소”
- - 대전행정소송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1. 대전행정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대전행정소송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징계를 받은 상황에서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을 취소하고자 대전 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대전행정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대전행정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관련 법령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행정소송)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교육장은 피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소송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청구
▶ 행정소송법 제 23조
②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2. 대전행정소송변호사의 조력 사항
대전행정소송변호사는 학교폭력 사건에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와 TF를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한 후, 청구가 인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대전행정소송변호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강조
대전행정소송변호사는 사건 당시 같은 장소에 있던 목격자의 진술과, 두 사람의 대화 내역 등을 제출하며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진술과 목격자의 진술이 불일치하다는 점
▶ 피해 직후에도 피해자는 의뢰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스킨쉽을 했다는 점
▶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는 점
▶ 피해 이후 수사기관이나 부모님께 피해 사실을 바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
▶ 의뢰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
3. 대전행정소송변호사의 조력 결과, “처분취소”
대전행정소송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전행정소송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위 사건은 대전행정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학교폭력 징계 처분 취소 결정을 받은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이처럼 억울하게 징계 처분을 받았다면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문적인 대응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평균 경력 20년 이상의 전문 변호사가 해박한 지식을 기반으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대전행정소송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