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안산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 2. 안산변호사 의뢰인 공소사실의 요지
- - 안산변호사 의뢰인 적용 법령
- 3. 안산변호사의 의뢰인 변호
- - 안산변호사,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
- - 안산변호사, 의뢰인은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
- - 안산변호사,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음을 강조
- 4. 안산변호사, 의뢰인 징역형 방어 성공
1. 안산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안산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한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했는데요, 최근 또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검거돼 징역형의 위기라고 하셨습니다.
2. 안산변호사 의뢰인 공소사실의 요지
안산변호사 의뢰인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km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안산변호사 의뢰인 적용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산변호사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기에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했는데요,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8%였기에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위기였습니다.
3. 안산변호사의 의뢰인 변호
안산변호사는 의뢰인의 징역형을 막기 위해 변호에 나섰습니다.
안산변호사,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
안산변호사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에게 적극 협조했으며 수사단계에서부터 범죄사실 일체를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한 처벌에 이의가 없다며 수사단계에서부터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안산변호사 의뢰인은 어떠한 범법행위도 저지르지 않고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안산변호사, 의뢰인은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
안산변호사 의뢰인은 음주운전 습성을 없애고자 이 사건 음주운전에 사용된 차량을 매각했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은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도록 운전면허 재취득을 포기하기까지 했기에 의뢰인은 재범의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안산변호사,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음을 강조
안산변호사 의뢰인은 현재 회사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의뢰인의 수입만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징역형을 살게 된다면 가족들은 생존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4. 안산변호사, 의뢰인 징역형 방어 성공
안산변호사의 변호를 들은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 아니고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범죄인 음주운전을 저질렀음에도 🔗안산변호사의 조력이 있었기에 징역형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안산변호사 의뢰인과 같이 음주운전 재범, 음주운전 n범으로 징역형의 위기라면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안산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