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통영음주운전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 2. 통영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의 범죄사실
- - 통영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음주운전 처벌
- 3. 통영음주운전변호사의 의뢰인 변호
- - 통영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의 반성
- - 통영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 - 통영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 주변인의 탄원
- 4. 통영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의 판결
1. 통영음주운전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통영음주운전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요,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해 징역형의 위기에 놓였다며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2. 통영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의 범죄사실
통영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은 몇 년 전 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었는데요,
최근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30km의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이로써 통영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해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그 규정을 위반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통영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음주운전 처벌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에 따라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면 🔗음주운전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요, 통영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위기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가.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또, 의뢰인은 음주운전재범을 했기에 2년동안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 통영음주운전변호사의 의뢰인 변호
통영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징역형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변호에 나섰습니다.
통영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의 반성
통영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은 이유를 막론하고 부주의하게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매일매일을 반성하는 마음으로 지내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통영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통영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였는데요, 통상적인 음주운전의 경우보다 비난 가능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의뢰인은 마지막 음주시점으로부터 약 10시간 가량이 지난 후 운전대를 잡았기에 음주운전에 대한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음을 알 수 잇습니다.
통영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 주변인의 탄원
통영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이들이 의뢰인의 잘못을 비난하는 동시에 바른길로 선도할 것을 다짐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