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창원음주운전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 2. 창원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의 처벌 수위
- 3. 창원음주운전변호사의 의뢰인 변호
- - 창원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 - 창원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 4. 창원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의 판결
1. 창원음주운전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창원음주운전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창원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과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또 한 번 음주운전을 해 3번째 적발됐다며 징역형 방어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에서 짧은 거리니까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했는데요,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의뢰인이 부양해야 하는 노모와 책임져야 하는 회사 업무에 대해 걱정하며 징역형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2. 창원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의 처벌 수위
창원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은 세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됐는데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6%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위기였으며, 동종 전과가 있었기에 그 어떤 경우보다 엄중하게 처벌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3. 창원음주운전변호사의 의뢰인 변호
창원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징역형을 방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변호했습니다.
창원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창원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순순히 응했고, 이후 모든 수사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의뢰인은 부양해야 하는 노모와 책임져야 하는 회사 업무에 대한 걱정,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하루하루 반성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창원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창원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한 스스로에게 크게 실망해 자책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재범 방지를 위해 이 사건 이후 술을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으며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수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해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의뢰인은 음주운전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타고 다니던 차량을 처분할 예정입니다.
4. 창원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의 판결
창원음주운전변호사의 말을 들은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해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고함이 타당하지만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을 들어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인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3범으로 징역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으나 창원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이 있었기에 🔗음주운전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및 재산 등에 대해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 의뢰인 같이 재범, 3범의 경우 그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지기에 혐의를 받는 즉시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대응해야 합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금 바로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