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창원강제추행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창원강제추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창원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창원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창원강제추행변호사의 주장 ① | 부부 관계
- - 창원강제추행변호사의 주장 ② | 폭력 행사
- - 창원강제추행변호사의 주장 ③ | 처벌불원 의사
- 3. 창원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처분”
1. 창원강제추행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창원강제추행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아내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면서 처벌을 방어하고자 창원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창원강제추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창원강제추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아내와의 성격차이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의뢰인은 술을 마시게 되었고 만취 상태로 귀가한 의뢰인은 아내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는데요.
이후 아내의 옷을 벗기고 몸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아내로부터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재판을 앞두게 되었고 처벌을 방어하고자 창원강제추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창원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강제추행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을 경우 혐의가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는 형법 제298조에 의해 처벌되며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자고 있거나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면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는데요.
이는 형법 제299조에 의해 처벌되며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2. 창원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 사항
창원강제추행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면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성범죄 사건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변호사와 협력하여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창원강제추행변호사의 주장 ① | 부부 관계
의뢰인과 피해자가 이혼소송 중에 있다고 해도 아직 종결이 되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각방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하나, 피해자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각방을 사용하고 있을 사용했던 것뿐이며 이혼을 전제로 각방을 사용하던 상황도 아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창원강제추행변호사의 주장 ② | 폭력 행사
의뢰인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저질렀긴 하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이혼 소송 진행 중이라는 것을 순간 인지하지 못하여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도 행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거부하고 나서는 바로 행위를 중단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창원강제추행변호사의 주장 ③ | 처벌불원 의사
피해자도 의뢰인이 술에 취해 어떤 심정과 상태로 이와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창원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처분”
창원강제추행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행위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습벽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된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한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평균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변호사가 조사 단계부터 해결까지 직접 나서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도록 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처벌을 낮추고 싶다면 언제든 창원강제추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