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수원변호사상담 요청하신 의뢰인
- 2. 수원변호사상담 통한 의뢰인 변호 조력
- - 수원변호사상담 통해 공소외인에 대한 주장
- - 수원변호사상담, 공소외인의 업무임을 주장
- 3. 수원변호사상담 결과, 경미한 벌금형으로 사건 마무리
1. 수원변호사상담 요청하신 의뢰인

수원변호사상담으로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하고, 법인재산 관계 서류를 미제출했다는 혐의로 기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원변호사상담으로 살펴본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해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입니다.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재산 등)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2. 수원변호사상담 통한 의뢰인 변호 조력
수원변호사상담을 통해 의뢰인 변호 조력에 나섰습니다.
수원변호사상담 통해 공소외인에 대한 주장
수원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사내이사인 공소외인이 주도해 왔습니다.
시의 1차 점검 시 공소외인이 점검을 받았고, 시 공무원이 요구하는 관련 문서 제출 관련해서도 공소외인이 주도했습니다.
공소외인은 시의 지도∙점검이 개시된 이후 의뢰인에게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실질적인 운영을 맡아서 주도하고 있는 공소외인이었기에, 의뢰인은 공소외인의 말을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공소외인은 시가 지속적으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의뢰인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수원변호사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고, 공소외인이 시가 요구하는 자료제공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원변호사는 그 증거로 의뢰인과 공소외인이 나눈 문자 메시지 등을 제출했습니다.
수원변호사상담, 공소외인의 업무임을 주장
수원변호사상담을 통해 혐의가 된 기본재산의 처분 및 자료제출은 공소외인의 업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공소외인은 해당 법인에 상주하는 이사였고, 법인의 행정 업무를 가장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자입니다.
기본재산인 부동산의 처분에 관해서도 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인물입니다.
사회복지기관으로 예산이나 결산을 해야 하는 일이 있으면 공소외인은 법인의 회계 일을 담당해 수행해 왔습니다.
수원변호사는 행정업무인 공문서 수발은 공소외인의 관할 업무이고, 의뢰인은 해당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수원변호사상담 결과, 경미한 벌금형으로 사건 마무리
수원변호사상담 결과 의뢰인은 본인이 행한 범죄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되었지만, 의뢰인이 시∙도지사 등의 관계 서류 제출 명령에 응해야 할 수범자이기에 해당 부분에 대한 책임으로 경미한 벌금형만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 시설 운영,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분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 문제, 계약 분쟁, 행정 등에 있어 여러 가지 소송 및 분쟁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상담, 서면 작성, 공판 변론 등 사건 단계마다 모든 담당 변호사가 논의를 진행해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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