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평택음주운전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 2. 평택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의 혐의
- - 평택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의 처벌 수위
- 3. 평택음주운전변호사가 나선 의뢰인 변호
- - 평택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 평택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은 범행의 고의가 없었음”
- 4. 평택음주운전변호사가 받은 의뢰인 판결
1. 평택음주운전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평택음주운전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해 형사 처벌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하셨는데요,
평택음주운전변호사가 들어본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고 했는데요, 술자리가 끝난 뒤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의뢰인의 집 앞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줬고 의뢰인은 몰려오는 잠을 이기지 못하고 잠깐 차에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1시간 뒤쯤 잠에서 깬 의뢰인은 비몽사몽한 와중에 자신도 모르게 차 시동을 켜고 집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다는데요,
근처에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관에 의해 음주사실이 적발돼 이 사건에 이르게 됐다고 합니다.
평택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은 운전 거리가 10m도 채 되지 않는다며 형사 처벌을 방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해주셨습니다.
2. 평택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의 혐의

평택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 처벌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요,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돼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평택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의 처벌 수위
평택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의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였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아래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될 위기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평택음주운전변호사가 나선 의뢰인 변호
평택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변호에 나섰습니다.
평택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평택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진심을 다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다시 한 번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한 상황에서도 절대 긴장을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평택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은 범행의 고의가 없었음”
평택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한 사실은 정말 잘못됐지만 그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까지 불러 집에 도착해 주차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은 잠에 취한 상태로 순간적으로 범행했으며 그 거리가 10m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