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평택법무법인을 찾아온 경위
- - 평택법무법인이 만난 의뢰인 사연
- - 평택법무법인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평택법무법인의 조력사항
- - 평택법무법인의 주장 ① 피고의 거래내역 인지
- - 평택법무법인의 주장 ② 피고의 채무인수
- 3. 평택법무법인 조력 결과 “승소”
1. 평택법무법인을 찾아온 경위
평택법무법인을 방문한 의뢰인은 거래처에 3년간 납품했던 식재료에 대한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해 결국 소송을 통하기로 결심하고 평택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평택법무법인이 만난 의뢰인 사연
의뢰인은 식재료 유통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10년간 거래하던 한 식당 거래처에도 꾸준히 식재료를 납품하고 있었는데요.
몇 년 전 해당 식당의 공동 사장 중 한 명이 식당 사업에 손을 떼면서, 남은 사장과 식재료 거래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남아있던 사장이 지금까지 식재료 거래는 전에 관뒀던 사장과 계약한 것이니 자신은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황당한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이 대화를 시도했지만 말이 통하지 않자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로 마음먹고, 법률적 도움을 받기 위해 평택법무법인에 찾아오셨습니다.
평택법무법인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물품대금’이란 상품을 판매하고 받는 대금을 의미하는데요. 물품의 거래가 성립되었다면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식에 가까운 내용이지만 의외로 🔗물품대금과 관련해 상업적인 법률 다툼에 휘말리는 일이 잦기에 주의를 필요로하는데요.
만약 물품을 납부했지만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물품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반환청구소송에서는 대금지급을 약속한 기한에 대한 증거, 대금지급의 소멸시효 등이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물품대금과 관련한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더불어 물품 대금은 법원에서 소멸시효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는데요.
물품 대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일반적인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에 비해 짧기에 소송 시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2. 평택법무법인의 조력사항
평택법무법인은 의뢰인과 거래처 간에 오갔던 대화와 계약사항, 거래장부 등을 꼼꼼히 검토해 판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평택법무법인의 주장 ① 피고의 거래내역 인지
피고는 다른 한 명의 공동 사장이 관둔 뒤에도 의뢰인과 거래를 계속하며 지속적으로 거래장부를 보내는 등 명확히 거래행위에 참여해왔고, 이는 메시지 등의 자료에 남아있었습니다.
평택법무법인은 피고가 의뢰인과의 거래 관계를 확실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평택법무법인의 주장 ② 피고의 채무인수
피고는 다른 공동사장이 관둘 때, 그가 식당과 관련해 지니고 있던 채무까지 인수했는데요.
평택법무법인은 피고가 채무까지 인수한 것을 통해, 식당 상호를 비롯해 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승계했기에 거래처 물품대금 지급에도 명백히 의무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3. 평택법무법인 조력 결과 “승소”
평택법무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의뢰인이 피고에게 청구한 금액을 전액 인용하고, 더불어 피고가 소송비용의 90%까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물품대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다면
의외로 일상적인 사례들 속에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는 일을 많이 볼 수 있기에, 물품대금반환소송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민사소송 중 하나인데요.
물품대금반환소송에서는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여부, 물품대금 소멸시효 등에 따라 판결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렇기에 면밀한 증거수집과 유리한 주장 등을 위해서 풍부한 경험을 지닌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물품대금과 관련해 다수의 분쟁 해결 노하우를 지닌 민사전문변호사들이 있으니 언제든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