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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창원변호사 조력 | 물품대금 전액 청구 성공한 창원변호사

창원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울타리 공사를 위한 자재 납품 후, 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는데요. 창원변호사의 조력덕에 청구한 금액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CONTENTS
  • 1. 창원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창원변호사가 알려주는 물품대금 소송
  • 2. 창원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창원변호사, 계약 내용 및 증거자료를 제출
    • - 창원변호사, 연대책임 발생 근거를 논리적으로 주장
  • 3. 창원변호사의 조력 결과, 전액 인용
    • - 창원변호사의 사건 수첩
    • - 창원변호사가 알려주는 ‘물품대금을 못 받았을 때’

1. 창원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창원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철망과 펜스 자재의 생산 및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의 대표로, 태양광 발전소 울타리 공사를 위해 자재를 납품하신 바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A 회사와 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했고, A 회사의 요청에 따라 자재를 B 회사로 직접 납품하였는데요.

공사는 진작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물품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물품을 직접 납품한 B 회사에 대금을 요청했으나, B 회사 측은 A 회사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해 지급할 수 없다는 말만 하며 책임을 회피하였다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물품 대금을 받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창원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신 것입니다.

창원변호사-물품대금

창원변호사가 알려주는 물품대금 소송

물품대금소송이란 물품을 제공한 공급자가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이를 청구하는 법적 절차로, 민법에 근거합니다.

민법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① 채무 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민법 제568조(매매의 효력)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물품대금 청구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존재 여부와 물품 제공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약서, 송장, 납품 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청구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연 이자 청구도 가능합니다.

2. 창원변호사의 조력 사항

창원변호사는 의뢰인이 물품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창원변호사, 계약 내용 및 증거자료를 제출

의뢰인과 A 회사 간의 물품 공급 계약서와 B 회사로의 납품 과정을 시간 순서별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납품한 자재의 목록과 수량을 상세히 정리하여 정확한 대금과 피고들의 채무 불이행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창원변호사, 연대책임 발생 근거를 논리적으로 주장

창원변호사는 피고들인 A 회사와 B 회사 모두가 계약과 관련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입증하고, 이에 물품대금 지급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창원변호사의 조력 결과, 전액 인용

창원변호사가 최선을 다해 준비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청구금액 전액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물품대금 전액을 회수하며, 사업 운영에 있어서 안정성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창원변호사의 사건 수첩

위 사건은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법적 조치가 필요했던 의뢰인이 🔗창원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신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물품 대금 지급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의뢰인을 위해 내용증명 발송부터 소장 작성 및 소송 전단계를 조력하고, 강제집행 신청 등 추가적인 조치까지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물품대금의 청구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변호사가 알려주는 ‘물품대금을 못 받았을 때’

Q. 창원변호사님,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제일 먼저 상대방에게 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 증명을 보내 상황 해결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 이행을 요구하거나 소송 전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Q. 창원변호사님, 내용증명으로 해결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용 증명을 통해서 지급을 요청하였지만,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았다면 물품대금 소송이라는 법적 절차를 고려해 봐야 합니다.
이때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이유를 분석하고, 연대 책임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관련 증거 자료도 수집해 소송의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물품대금소송 판결 후에도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금액을 회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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