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인천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인천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인천형사사건변호사가 알려주는 과실치상
- - 인천형사사건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응 방법
- 2. 인천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 사항
- 3. 인천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송치로 사건 종결
1. 인천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인천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과실치상 혐의를 받고 계셨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인천변호사에게 형사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인천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인천변호사가 파악한 의뢰인의 형사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두 자녀를 키우는 주부로, 자녀와 친구인 아이의 엄마와 상당히 친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사건 당일은, 의뢰인이 상대 엄마와 아이를 집으로 초대한 날이었는데요.
의뢰인과 상대 엄마는 거실에서 대화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책방에서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상대 아이가 피가 난다며 울음을 터뜨렸다는데요.
알고 보니 종이를 오리며 놀던 중, 의뢰인의 아들이 들고 있던 가위 날에 상대 아이의 무릎이 쓸려서 상처가 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상대 아이는 상처 부위를 꿰매는 시술을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여러 차례 사과의 뜻을 전하며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 엄마는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이에 수락하지 않자, 의뢰인을 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과실치상 혐의를 받고 계셨고, 무혐의를 다투고자 인천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인천형사사건변호사가 알려주는 과실치상
과실치상이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상해의 결과에 대해 고의가 없었고, 그것이 과실로 인한 것일 때 🔗상해죄 대신 적용되는 죄입니다.
과실치상이 인정될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인천형사사건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응 방법
고의가 아닌 과실로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보통 합의금을 통해 사건이 신속하게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적정선으로 합의금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의뢰인의 사건처럼 과실치상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담하여 합의금의 산정 기준과 협상 방법 등에 대해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인천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 사항
인천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이 전달받은 고소장 내용을 확인한 후, 사건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주장
의뢰인은 주거지에 보호 매트와 쿠션 등을 설치하여 최대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의 가위 역시, 안전한 장소에서 보관하고 있었기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충분히 준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 고소인 역시 사건 현장에 같이 있었음을 주장
고소인인 피해 아동의 어머니 역시 사건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다.
이에 인천형사변호사는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만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인천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송치로 사건 종결
인천형사사건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경찰은 의뢰인의 형사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추가적인 법적 절차 진행 없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