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일산변호사 | 사건 경위
- - 일산변호사 | 콜센터 근무 중 극심한 스트레스 호소
- - 일산변호사 | 1심 판결 결과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받아
- - 일산변호사 | 일산행정소송변호사와 항소심 준비해
- 2. 일산변호사 | 일산행정소송변호사의 관련법 소개
- - 일산변호사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이란?
- - 일산변호사 | 공무상요양불승인에 대한 처분취소를 받으려면
- 3. 일산변호사 | 조력 내용
- - 일산변호사 | 의뢰인의 의료 기록
- - 일산변호사 | 관련 판례 소개
- - 일산변호사 | 공무상 얻은 질병 인과관계 규명
- 4. 일산변호사 | 일산행정소송변호사 의뢰인 조력해 처분취소 판결
1. 일산변호사 | 사건 경위
일산변호사 의뢰인은 공무상요양승인처분에 대하여 1심판결에서 불처분 판결을 받아 이에 항소하기 위해 일산행정소송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일산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공공기관 콜센터에서 근무 중 악성 민원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심리적, 신체적 질병을 얻게 되었고, 공무와 관련한 질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처분을 신청했으나 불승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실의에 빠진 의뢰인은 자신의 건강을 되찾고 억울함을 풀고자 일산행정소송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고 일산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처분 취소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일산변호사 | 콜센터 근무 중 극심한 스트레스 호소
일산변호사 의뢰인은 공공기관 콜센터에서 다년간 근무하며 감정 노동과 악성 민원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직장 상사에게도 매일 같은 폭언과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등 직장내 괴롭힘의 피해자이기도 해 일산행정소송변호사 의뢰인의 건강은 나날이 나빠져만 갔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고강도 업무와 민원인의 폭언은 의뢰인의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고 결국 이명, 두통, 우울증 및 불안장애와 같은 여러 질병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산변호사 | 1심 판결 결과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받아
일산변호사 의뢰인은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판단하여 공무상요양승인처분을 신청했으나, 관할 기관으로부터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일산행정소송변호사 의뢰인은 1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 역시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이 일산변호사에게 말하기를 공무를 수행하는 도중 얻은 질병을 도대체 어디가서 보상받아야하는지 모르겠다며 허탈한 심정이었고 설명했습니다.
일산변호사 | 일산행정소송변호사와 항소심 준비해
일산변호사 의뢰인은 1심에서의 패소 후 일산행정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일산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항소심(행정소송)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일산변호사는 의뢰인의 업무 환경, 병력 기록, 그리고 업무와 질병 간의 상관성을 입증하기 위한 추가 증거를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 판례와 법리를 분석하는 등 법적 전략을 세웠습니다.
2. 일산변호사 | 일산행정소송변호사의 관련법 소개
일산변호사는 공무상요양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준비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산변호사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이란?
일산변호사는 공무상 요양제도란, 공무원의 공무수행과 관련이 깊다고 전했습니다.
이중 공무상 요양급여란,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을 하는 때에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공무상요양승인은 공무상 부상ㆍ질병을 당한 공무원이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하고자 할때에는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이 가능하며, 승인 이후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할 점은 최초 승인신청시 누락되었거나 치료과정에서 새로이 생긴 질병에 대해 추가로 승인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요양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에 상병경위조사서 등을 작성하여 공단으로 이송 3. 공단에서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 후 인사혁신처로 이송 or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에서 심사하여 직접 결정 통보 4. 인사혁신처로 이송된 경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상요양승인 여부를 결정
- 주의사항: 급여청구는 급여사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하며, 3년이 경과될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청구권이 소멸됨
일산변호사 | 공무상요양불승인에 대한 처분취소를 받으려면
일산변호사는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해 취소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1. 공무와 질병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밝혀내기
일산행정소송변호사 의뢰인과 같이 질병의 발생 원인과 업무 간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업무환경이나 특성, 질병의 발병 시점 등을 고려한 증거를 제시해야합니다.
2. 진료 및 의료기록, 의학적 소견, 감정서 등 철저히 준비하기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료 자료와 전문가 의견이 필요합니다.
3. 유사한 판례를 바탕으로 법적근거 주장하기
일산변호사 의뢰인의 사건과 유사한 판례가 있다면 논리적인 법률적 주장으로 내세워 주장을 뒷받침해야합니다.
3. 일산변호사 | 조력 내용
일산변호사는 의뢰인이 공무상요양승인을 다시 채택받아 편안히 요양할 수 있도록 항소심 행정소송을 청구하여 다음과 같은 변론으로 조력했습니다.
일산변호사 | 의뢰인의 의료 기록
일산변호사는 의뢰인의 우울증 및 불안장애 진단서, 치료 기록, 과거 병력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이를 소송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업무 중 겪은 스트레스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들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 3년간의 의료기록과 의사소견서 등 10건이 넘는 기록을 제출해 공무수행 중 얻은 질병 과정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 수 있었습니다.
일산변호사 | 관련 판례 소개
일산변호사는 공무원으로서 감정 노동 및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인정된 유사 판례를 근거로 삼아 항소심에서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특히, 일산행정소송변호사가 제시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하는 것은 아니고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9.21.선고 2017두47878 판결)’는 판례를 인정하며, 의뢰인의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 유무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일산변호사 | 공무상 얻은 질병 인과관계 규명
일산변호사 의뢰인이 콜센터 공무 수행 중 얻은 이명과 두통은 악성민원과 직장내괴롭힘 등 여러 원인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산행정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질병으로 인한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할 수 없어 우울증, 불안 장애 등 정신적 질환이 찾아와 의뢰인을 괴롭혀왔던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의사소견서와 직장동료의 증언 등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 주장했습니다.
4. 일산변호사 | 일산행정소송변호사 의뢰인 조력해 처분취소 판결
일산변호사의 이와같은 변론으로 인해 의뢰인은 결국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산행정소송변호사 의뢰인의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일산변호사가 준비한 의료 자료, 관련 판례, 그리고 업무 환경과 질병 간 연관성을 입증한 결과입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공무와 관련된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중요한 선례로 남게 되었으며, 일산변호사 의뢰인은 업무와 관련된 질병에 대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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