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인천건설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 2. 인천건설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공사대금
- - 인천건설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공사대금소송 입증 서류
- 3. 인천건설전문변호사가 나선 소송 제기
- - 인천건설전문변호사 “피고는 공사작업을 완료하지 않았으나 대금 반환을 거절하고 있음”
- - 인천건설전문변호사 “피고의 귀책 사유로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됐음”
- 4. 인천건설전문변호사가 이끈 판결
1. 인천건설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인천건설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공사대금을 반환받기 위해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인천건설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에 조력하기 위해 사건 파악에 나섰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공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인 이 사건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하고 공사를 맡겼으나 공사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어린이 농구교실을 운영하기 위해 이를 위해 농구장 및 창고를 조성하고자 하셨는데요,
피고는 의뢰인에게 2달 내에 공사를 마치겠다며 견적서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에게 공사대금 일부를 선지급하며 견적서대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고는 약속된 시공 내용 중 일부만을 진행했고 2달이 훨씬 지났음에도 나머지 작업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사대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그 공사대금으로 시공에 필요한 자재를 구매해 반환해줄 수 없다는 말만 남긴채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같은 상황에서 공사대금을 반환받고자 인천건설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인천건설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공사대금
인천건설전문변호사 의뢰인은 공사대금을 돌려받기 위해 찾아와주셨는데요,
공사대금이란 약속한 시공, 공사 작업을 마치면 그 시공자에게 의뢰자가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보통의 경우 시공자가 공사대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하는데요,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했으나 공사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아 공사대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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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건설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공사대금소송 입증 서류
인천건설전문변호사 의뢰인은 공사대금반환소송의 원고가 돼 소송을 진행해야 했는데요,
공사대금소송의 경우 그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습니다.
이에 공사대금반환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건축공사계약서, 견적서, 건물인도서, 현 시공 상황 등을 첨부해야 제대로 시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개인이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에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3. 인천건설전문변호사가 나선 소송 제기
인천건설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공사대금을 반환받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공사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천건설전문변호사 “피고는 공사작업을 완료하지 않았으나 대금 반환을 거절하고 있음”
인천건설전문변호사는 이 사건 피고가 공사 작업을 완료하지 않았음에도 공사대금 반환을 거절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는 약속된 기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농구장 조성에 필요한 주된 작업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공사 지연 기간 동안 의뢰인은 임차한 부지에 대한 월 차임을 계속 지출했으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도 피고는 공사 작업을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인천건설전문변호사 의뢰인에게 공사대금을 반환해야 할 것임에도 현재 연락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인천건설전문변호사 “피고의 귀책 사유로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됐음”
인천건설전문변호사는 이 사건 피고의 귀책 사유로 인해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가 의뢰인과의 계약 내용대로 공사를 완료하지 않는 동안 의뢰인이 농구교실 조성을 위해 임차한 부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습니다.
이로써 피고의 귀책 사유로 피고가 공사를 완료할 의무가 이행 불능에 이르렀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건설전문변호사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공사계약은 해제됐음을 알 수 있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공사대금을 반환해야할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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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천건설전문변호사가 이끈 판결

인천건설전문변호사가 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은 피고로 하여금 의뢰인이 청구한 공사대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약속한 시공 작업의 마무리도 하지 않은 채 의뢰인에게 공사대금을 반환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자재 구입 비용이 들었다며 뻔뻔한 태도로 일관해왔는데요,
인천건설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해주셨기에 전액 인용의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공사대금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경우 언제든지 🔗변호사 추천을 받아 조력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계약법, 민법, 상법 등에 풍부한 지식 및 전문성을 갖춘 전문변호사가 의뢰인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