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제주법률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제주법률상담을 이용하게 된 경위
- - 제주법률상담에서 알아본 사건 관련 법령
- 2. 제주법률상담으로 제공한 조력 사항
- - 제주법률상담의 첫 번째 주장
- - 제주법률상담의 두 번째 주장
- - 제주법률상담의 세 번째 주장
- 3. 제주법률상담의 결과, '집행정지'
1. 제주법률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
제주법률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학교폭력위원회로부터 처분을 받게 되어 이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주법률상담을 이용하게 된 경위
제주법률상담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1년간 이성 교제를 하였던 동급생으로부터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가 끝난 뒤부터 동급생에게 다소 집착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다른 이성친구와 있는 동급생 친구의 모습에 질투가 나서 말을 걸었는데요.
그러자 동급생 친구는 욕설과 함께 화를 냈고,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친구의 뺨을 손으로 살짝 건드렸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동급생 친구는 의뢰인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고, 의뢰인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려 학교폭력위원회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필요해 법무법인의 제주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제주법률상담에서 알아본 사건 관련 법령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행정소송)
①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교육장은 피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소송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소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
(종류 :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 제주법률상담으로 제공한 조력 사항
제주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제주법률상담의 첫 번째 주장
의뢰인은 고의로 상대방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이 불성립한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제주법률상담의 두 번째 주장
이에 따른 학교폭력위원회의 처분 역시 위법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제주법률상담의 세 번째 주장
의뢰인이 이 사건의 처분을 받을 시 학교생활기록부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는 등의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제주법률상담의 결과, '집행정지'
제주법률상담으로 준비한 변론을 모두 받아들인 법원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한 조치결정 취소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제주법률상담으로 해당 사건을 집행정지 처분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로 억울한 상황이라면
위 사건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처분을 받게 된 의뢰인이 집행정지를 신청하기 위해 제주법률상담을 찾아온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무사히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실무 경험을 가진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들이 제주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사건을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냅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제주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