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성남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게 된 경위
- - 성남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성남법률사무소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성남법률사무소의 조력 사항
- - 성남법률사무소, 의뢰인은 피고에게 수차례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있음을 주장
- - 성남법률사무소, 피고는 의뢰인에게 이 사건의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
- - 성남법률사무소, 피고는 의뢰인에게 밀린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
- 3. 성남법률사무소의 조력 결과, ‘승소’
- - 성남법률사무소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1. 성남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게 된 경위
성남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건물을 인도받고 밀린 차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남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
성남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의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입니다.
계약 당시, 의뢰인은 ‘임대료 2기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계약 해지 사유를 특약으로 정해뒀는데요.
피고는 앞서 2개월의 차임을 연체한 적이 있었으나, 의뢰인은 경고와 함께 이를 한 번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현재까지 7개월 분의 차임 액을 연체한 채 연락까지 두절돼 버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피고를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였고, 법무법인 대륜의 성남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성남법률사무소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건물인도
[상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주택]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민법 제617조(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와 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는 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하여야 한다.
민법 제654조(준용규정)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2. 성남법률사무소의 조력 사항
성남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피고로부터 밀린 차임액을 받아내고,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성남법률사무소, 의뢰인은 피고에게 수차례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있음을 주장
의뢰인은 그동안 피고에게 수차례 연락해, 유선상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연락을 회피하면서 건물 인도를 거절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성남법률사무소, 피고는 의뢰인에게 이 사건의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
임대차계약 상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계약 해지 통보로 이 사건의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의뢰인에게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성남법률사무소, 피고는 의뢰인에게 밀린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
피고는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연체한 기간 동안 발생한 차임 상당 이익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성남법률사무소의 조력 결과, ‘승소’
성남법률사무소의 조력 결과,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한다. 피고는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매월 차임 액을 지급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법원은 소송비용까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건물인도 소송을 통하여 무사히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남법률사무소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위 사건은 차임 액이 밀린 채 건물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 인도 소송을 진행해 성공한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성남법률사무소의 전문 변호사들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보다 유리하게 이끌어 나갑니다.
만약 위와 같이 건물인도 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성남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