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인천법무법인 | 사건 경위
- - 피해자와의 관계
- - 피해자의 고소
- - 의뢰인의 다급한 조력 요청
- 2. 인천법무법인 | 사건 분석
- - 쟁점사항
- - 관련 판례 검토
- 3. 인천법무법인 |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마무리
1. 인천법무법인 | 사건 경위
인천법무법인 변호사는 명예훼손 및 모욕죄 고소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경위를 파악했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의뢰인은 피해자와 수학 학원에서 선생과 제자 사이로 만났습니다.
겨울방학때 의뢰인의 수학경시대회 입상을 도와주기 위해 특별반 수업을 진행하던 중 의뢰인은 피해자의 수업 방식에 불만을 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수업방식은 수학경시대회를 준비하는 커리큘럼과 무관한 주제였고 이에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불만을 표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경시대회를 준비하는 10명의 학생들과 단체 메신저방에서 의뢰인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다가 정도가 심해져 의뢰인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유명 정치인, 대통령, 연예인 얼굴에 합성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고소
한 학생의 제보로 피해자가 알게되면서 사건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이를 주도했던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여러 차례 반성문을 작성해 사과의 의미를 전달했으나 피해자가 받는 즉시 찢어버리는 등 행위를 하여 결국 의뢰인도 반성문을 작성하는 행위를 중단했습니다.
의뢰인의 다급한 조력 요청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고있으며 강경한 태도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주셨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아직 미성년자이고 고등학생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선처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2. 인천법무법인 | 사건 분석
인천법무법인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분석해 다음과 같은 쟁점사항 및 관련 판례를 파악했습니다.
쟁점사항
의뢰인의 발언은 교육 커리큘럼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주관적 평가 및 의견 표현의 범주에 해당했습니다.
만약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야 하나 해당 발언은 단순한 의심과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발언은 명예훼손죄에서 요구하는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여졌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 사진을 합성하여 단톡방에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해자가 수업 중 정치적 발언을 자주 하여 이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단순히 불쾌한 감정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어야 하는데 사진 합성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피해자에게 수 차례 반성문을 작성해 진정한 사과의 의미를 전달했으나 되려 피해자는 의뢰인의 눈 앞에서 반성문을 찢고 버리는 등 어른으로서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부모님에게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이를 주지 않을 시 수학경시대회 및 앞으로의 입상에서 제외시키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이러한 행동은 교육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졌으며 의뢰인에 대한 정신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관련 판례 검토
① 수원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7고정992, 2017고정1129 판결 (공연성 부정)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성립을 위해서는 공연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 피고인들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피해자를 희화화한 표현 한 것은 제3자가 볼 수 없는 은밀한 대화방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연성이 부정되었습니다.
②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12. 14. 선고 2022고정330 판결 (공연성 부정)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를 비하하는 발언과 사진을 공유한 사건으로, 재판부는 해당 표현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의견 또는 욕설에 불과하며 공연성을 부정했습니다.
위의 판례처럼, 의뢰인의 사건은 수업을 함께 듣는 학생들이 참여한 대화방에서 이루어졌으며 학생들끼리 사적인 대화를 나누기 위한 공간에서 벌어졌습니다.
이는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발언은 비판적 의견의 표현 수준에 해당하여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습니다.
③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299 판결
해당 판례에서는 반성문의 기재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통해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범죄 행위에 대한 자백으로 볼 수 없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었습니다.
3. 인천법무법인 |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마무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