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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범죄보안처분 조력사례] 성범죄보안처분 두려워 조력 요청한 의뢰인 집행유예 받아내

성범죄보안처분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의뢰인은 보안처분에 대해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CONTENTS
  • 1. 성범죄보안처분 상담 요청하신 의뢰인
    • - 성범죄보안처분이란?
    • - 성범죄보안처분 종류
  • 2. 성범죄보안처분 조력 사례
    • - 성범죄보안처분 사건 관련 법령
  • 3. 성범죄보안처분 조력 결과, '성교육 수강명령’
    • - 성범죄보안처분이 걱정되신다면

1. 성범죄보안처분 상담 요청하신 의뢰인

성범죄보안처분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불법 촬영물로 피해자를 협박해 처벌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과거 부부 사이로, 사건 당시 피해자인 아내는 집 안에서 상간남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온 의뢰인은 이 모습을 목격했고, 이에 증거 확보를 하고자 사진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은 자신이 어린 아들을 양육하는 대신, 아내에게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한 푼도 줄 수 없다 하였고 이에 분노한 의뢰인은 사진 자료를 가지고 아내를 협박했다고 합니다.

이에 아내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촬영물 이용 협박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성범죄보안처분 등 처벌이 걱정되어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성범죄보안처분은 성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범죄자에게 교육수강을 강제하거나, 활동을 제약하도록 만드는 부수 처분을 말합니다.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으면, 추가로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받게 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 종류

  • 신상정보등록처분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 취업제한제도
  • 전자발찌 부착명령
  • 성교육 수강명령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예상되는 보안 처분까지 대비해,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성범죄보안처분 조력 사례

성범죄보안처분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음

- 의뢰인은 어떠한 범죄 경력도 없으며 모범적인 사람임

- 의뢰인은 피해자와 부부관계였으며 이 사건은 불륜을 저지르는 피해자의 모습에 분노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임

법무법인 대륜은 성범죄를 저지른 의뢰인이 낮은 수준의 성범죄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성범죄보안처분 사건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성범죄보안처분 조력 결과, '성교육 수강명령’

성범죄보안처분 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교육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낮은 수준의 보안처분과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것에 안심하며 대륜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 걱정되신다면

위 사건은 성범죄를 저지른 의뢰인이 성범죄보안처분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대륜에 상담을 요청하셨던 사연입니다.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처벌과 함께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의 무거운 보안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성범죄를 저질러 성범죄보안처분이 걱정되신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보안처분 조력사례] 성범죄보안처분 두려워 조력 요청한 의뢰인 집행유예 받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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