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창원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창원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창원형사사건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창원형사사건변호사의 집행유예를 위한 전략
- - 창원형사사건변호사의 집행유예를 위한 조력 사항
- - 창원형사사건변호사의 의견에 대한 법원의 판단
- - 창원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
1. 창원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창원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연루되었는데요.
계획적인 범행으로 실형의 위기에 처해있던 의뢰인은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창원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창원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일일 베이비시터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딸이 피부질환을 가지고 있어, 딸을 봐주기 전에 의뢰인의 주거지 내 욕실에서 샤워를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멍을 뚫은 바디로션 통에 소형 카메라를 넣어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범행을 저지르는데요.
계획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의 위기에 처해있던 의뢰인은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고자 창원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창원형사사건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카메라등이용찰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창원형사사건변호사의 집행유예를 위한 전략
창원형사사건변호사는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위해 의뢰인과 함께 사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책을 마련하며 의뢰인에게 도움을 제공하였습니다.
창원형사사건변호사의 집행유예를 위한 조력 사항
■ 창원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에는 겁이 나고 당황한 나머지 허위 주장을 한 사실이 있으나 곧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데스크탑을 임의 제출하는 등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창원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시는 어떠한 범법행위도 저지르지 않도록 더욱 조심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의뢰인 스스로 재범 예방에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창원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이 어떻게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 기다리며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창원형사사건변호사의 의견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창원형사사건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창원형사사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창원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
위 사건과 같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연루되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창원형사사건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사건 수임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여러분의 사건에 적극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