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약 15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를 하던 차의 후미를 들이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가 넘어 낮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재판을 준비하게 된 의뢰인은 음주운전처벌의 선처를 구하고자 대륜을 찾으셨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약 15km 구간을 주취 상태로로 운전했습니다. 그러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차를 하던 피해자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가 넘는 상태였기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이에 음주운전처벌의 선처를 구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으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저지른 사실에 대해 몹시 반성하고 참회하고 있는 상태임을 강력히 주장해 음주운전처벌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모두 변상하고 합의함
의뢰인은 사건 차량 양도 후 차량보험도 해지한 상태
의뢰인은 홀어머니를 부양하는 중으로 실형의 경우 생계가 곤란해짐
successful case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본 사건의 의뢰인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도로에서의 운전에만 한정되지 않고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외의 곳에서의 운전도 포함되는 사안입니다. 교통범죄 전 분야 무죄 및 무혐의 판결을 받아내는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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