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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소송 성공사례] 부동산변호사 도움으로 세입자에 건물인도 받음

결과 승소
조회수 61

DAERYUN LAWFIRM

소송으로 건물인도 받기 성공한 사례

건물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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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아파트소유주인 의뢰인은 세입자인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이후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의 가족이 아파트에 실거주할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아파트에서 나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건물인도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아파트에서 나가지 않는다고 하는 세입자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세입자에게 아파트를 세를 주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가족이 실거주를 하기 위해 아파트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자신이 아파트 내부 테라스를 증축하였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을 받고 나갈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세입자는 집을 비워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건물인도소송을 해줄 부동산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에게 건물인도소송을 요청하였습니다. 부동산변호사는 법률전문가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건물인도소송의 근거가 되는 법령은?

부동산변호사 “임대차계약 연장 의사 없음 통보”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 팀은 건물인도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임대차계약의 계약연장 의사가 없으며 계약이 만료됨을 통보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연장의사가 없다는 말을 하였다는 점

피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라스 증축을 이유로 건물을 인도하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점

아이콘

피고는 임대인 허락 없이 무단 구조물을 설치한 점

successful case

[건물인도소송 성공사례] 부동산변호사 도움으로 세입자에 건물인도 받음

법원 “보증금 받은 즉시 건물인도할 것” 확정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건물인도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한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건물을 인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 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건물인도소송을 위해선 전문변호사 조력 받는 것이 유리

위 소송은 건물인도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아서 실거주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건물인도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건물인도소송이란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받기 위해 점유자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자가 점유자와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때 법원에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해 점유를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인도소송을 하고자 할 때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한 달에 1000명 이상 법인/개인 의뢰인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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